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의 차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의 차이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위반 중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전체 위반사항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기 보다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위반을 하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속도를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상대방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조심 조심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타 운전자의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겠죠. 먼저 속도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찍힌 경우인데요. 과속해서 찍히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속도위반 범칙금은 운전중에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요. 이제 잘 아시겠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벌점차이와 부과되는 벌금이 속도에 따라 1만 원이 높게 부과되는데 금액보다 경찰에게 벌점60점이 되면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어서 운전자에게는 공포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규정을 꼭 지켜야 겠지요.
예를 들어서 60km/h 구간에서 달렸는데 69km/h속도로 달리면 단속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카메라오류범위 및 속도계의 오류 범위를 약 10km/h 정도로 잡아 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달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속도 잡아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규정속도위반은 규정속도에서 9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60km/h구간에서 70km/h를 달리면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오겠죠.
속도위반을 하였을 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1.응급환자 수송의 경우 2.차량을 도난 당한경우 3.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될 때 (하지만, 3번의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직접 밝혀 이의제기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부족해서 포스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