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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큰일나요! 변경된 도로교통법

블레오 2016. 11. 29. 21:41

보복운전 큰일나요! 변경된 도로교통법

보복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아시나요?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그 동안 운전을 하다가 화날 때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하셨나요? 이제는 정말 큰일나요! 한번 포스팅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2016년 7월 28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하였어요. 그래서 도로위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같은 타인에 위험까지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내리죠. 그럼 한번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전자가 운전중에는 자동차라는 개인공간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도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폭력 사태나 흉기(총,칼)를 소지하는 위협이나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루에 80건 이상의 보복운전 신고 접수가 된다고해요.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하루 80건이면 신고 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추청해서 150이상 예측해 보내요. 정말 보복운전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전 보복운전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서있는 차량을 들이 받는 장면이 였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봤지만, 공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운전중 실수를 했다면, 비상등을 2번~3번 정도를 해주면 그런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가 적어 질 수 있는 노하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2016년 7월 28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긴급용도 외 사이렌 경광등 사용시 처벌,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 소형견인면허 신설,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버스 승차거부 처벌과 같은 사항이 주요내용이에요.

우선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보복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대비해서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했지만, 사실상 벌금형에 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어 구속시 면허취소가 되고, 불구속시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처해지며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별도로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모든 난폭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긴급용도 외 사이렌 경관등 사용시 처벌은 현행 법규상 긴급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등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도로위의 무법자 렉카차들이 사이렌이나 경관등을 사용할 수 없는 법규에요. 그런데 렉카차들을 보면 현재 잘 지켜지는 지 의문이 들어요. 그만큼 안 지키는 렉카차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은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대리시험자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적발하면 2년 제한으로 국내 대부분 국가자격증 시험이나 국가고시는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은 없었나 봐요. 2년 제한으로 놔도 처벌은 적은 것 같아요. 대리시험자가 운전을 하면 둘다 징역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형 견인면허 신설은 최근에 캠핑문화가 발전하면서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캐러반이나 소형 트레일러를 구매해서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허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이 되서 그 동안 트레일러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격었던 캠핑족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소형견인면허는 3톤이하 트레일러를 견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종 특수트레일러는 대형 견인차 면허인데요. 레카차는 구난차로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어요.

그 밖에도 택시에 있었던 승차거부시 범칙금이 버스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버스가 승차를 거부하고 가면 그 버스를 신고하면 버스 운전기사에게 범칙금이 2만원 나온다고하네요. 그리고,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됐었는데. 이번 도로교통법규가 변경되면서 납부가 가능해 졌다고 해요.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는 가구당 2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적에 비해서 차들이 많아 진 것은 확실한데요. 그 만큼 차에 대한 편의성과 실속성이 요구되는 지금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만 하겠죠. 일부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보복운전자보다는 양보운전을 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