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1. 고속도로 할인 혜택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시 지불하는 통행료에서 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출퇴근을 할 때,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혜택이네요. 저 또한,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차혜택 2. 공영주차장 및 일부 놀이공원 주차료 할인 혜택
경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요금의 50%가 할인이 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8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해외여행을 갈 경우 1박 이상을 여행하기 때문에 주차시 주차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경차를 타고 가면 주차비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경차혜택 3. 유류비 환급제도
경차를 주유할 때 포함되는 세금인 유류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라시면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휘발류는 리터당 250원 / LPG부탄은 kg당 275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해요. 그리고 환급 금액은 약 10만원 한도라고 하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유류비 환급제도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경차혜택 4. 취득세/등록세 면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줘요. 예를들어 1000만원의 가격으로 일반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 7%인 7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1000만원으로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 없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경차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2018년까지만 시행 된다고 하네요.
경차혜택 5.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경차의 경우 cc에 곱해지는 세액이 일반 자동차 보다 낮아요. 예를들어, 경차 1000cc 차량이 있어요. 자동차 세액은 80원이고, 자동차세 1년을 낸다면, 1000x80원으로 자동차세는 팔만원이 돼요. 반면 일반차량인 1100cc의 경우 자동차세액은 140원이고, 자동차세 1년을 낸다면 1100×140원으로 자동차세는 십만팔사천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100cc차이가 나지만, 세금은 천차만별이 돼요. 경차가 상당히 경제적이죠.
지금까지 경차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혜택 말고도 몇가지가 더 있지만, 실제로 가장 좋은 혜택만 모아봤네요. 국산 자동차는 경차의 종류는 기아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 정도가 있어요.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약 30종의 경차가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많은 경차를 생산해서 경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폭을 넓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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